법원 “평가자 1명뿐…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 없어” 부당해고 판결 오늘의 노동뉴스 3줄 요약 ! WHAT?
법원, 물류센터 파지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 판결. WHY?
용역업체, 기간제 근로자 A씨에 대하여 무단 퇴근, 반말 사용,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평가 최하위 점수 매겨. HOW?
그러나 과거 같은 현장에서 A씨를 포함한 수십 명이 모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이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법원은 용역업체의 부당해고 판결. 소속 용역업체만 여러 번 바뀌었을 뿐 한 사업장에서 수년간 같은 일을 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는 재계약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법원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평가자 1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져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며 갱신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용역업체 소속 A 씨는 2020년 6월부터 고양시에 있는 한 물류센터에서 파지 수거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