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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Q&A] 1:1 카톡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모욕과 형법상 명예훼손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하는데, 쉽게 말해서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불특정다수가 알 수 있게끔 하여야 합니다. 제3자와 개인톡으로 험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3자가 이에 대한 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갠톡으로 험담을 하는 순간 불특정다수가 선생님에 대한 험담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갠톡으로 험담을 한 정황이 있다면 모욕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체가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높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갠톡에서 선생님의 신체를 촬영해서 몸매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신체부위에 따라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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