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씨의 아내인 김규진 씨가 벨기에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했습니다. 김세연 씨와 김규진 씨는 동성부부라서 혼인신고를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동성부부의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결국 김규진 씨는 법률혼 상태가 아닌데, 국내에서는 법률혼 상태가 아닌 여성에겐 시험관 시술을 해주지 않으니 벨기에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규진 씨는 법적으론 미혼모일텐데요, 미혼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는 출생신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난합니다만, 미혼모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사정으로 병원 밖에서 자가출산을 하신 분들은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김규진 씨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김규진 씨가 아이의 엄마로 인정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세연 씨는 어떨까요? 제가 짐작하기엔 김규진 씨와 김세연 씨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잘 꾸려온 만큼, 김세연 씨도 김규진 씨의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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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레즈비언의 임신과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