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교에서 사안조사를 합니다.
보통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하는데, 일단 여기서 피해학생을 괴롭히려 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서 상대방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하셔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기에 종결한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사안이 종결되거나, 피해학생측과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여 학교장 조치로 끝나는 경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일 학교폭력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피해학생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열립니다. 심의위가 열린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심의위에 가셨다가 4호 처분(중징계의 기준점)을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심판까지 청구하시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지난한 절차들을 밟으셔야 하니 가급적이면 학교선에서 해결을 하시되 그게 실패하더라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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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Q&A]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