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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판례 : 식물인간을 대신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

 오늘의 주요판례 : 식물인간을 대신해서 합의할 수 있을까?

추가 1. 전합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고기각. 판례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죠. 변경될 판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선 재밌는 판결 하나가 나옵니다. 한번 공보자료를 보실까요?

(무슨 말인지는 어차피 제가 아래에 다시 설명해드립니다.)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었네요.

그런데 꽤 큰 사고였나봐요. 피해자분이 의사무능력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간단히 말해서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기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피해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이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겠죠?

피고인으로선 참 답답한 노릇일 겁니다. (제목엔 식물인간이라고 썼는데, 이 사건 당사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목을 저리 단 것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6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26조(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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