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의 행동은 아동복지법 상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중앙일보에 자문하고 말미에 칼럼까지 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아주 유사한 사례를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사는 아래 주소와 같습니다. 고3에게 엎드려뻗쳐 10회…이거, 학대일까 훈육일까 | 중앙일보 이 중 몇 개는 학대고, 몇 개는 훈육일지 세어보시라. www.joongang.co.kr 성인지감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세대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에 대해서 기성 세대분들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법원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해서 과거에는 문제되지 않았을 행동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정말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드렸는데, 해당 판례는 30키로 정도를 감량한 여제자에게 정년을 앞둔 나이든 여교사 선생님이 살을 빼서 기특하다고 세 차례 엉덩이를 만졌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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