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관련 종사자라면 "갑질 신고"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말로만 듣던 "갑질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갑질신고 전에 우선적으로 각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기관장과 갑질문제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해본 우리는 이게 헛소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담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된 경우를 들어본 바가 없네요. 상담보다 먼저 신고를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상담받을 생각말고 신고방법 공부해서 내손으로 정의구현! 신고방법은 좀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응?!)
아래 사진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갑질신고센터는 100% 존재합니다.
신고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까요, 다른 시도교육청 소속 선생님들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의 조직도에서 갑질신고 업무 담당자를 검색하셔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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