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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성관계가 문제됐다면 (feat. 미성년자의제강간)

 학생 간 성관계가 문제됐다면 (feat. 미성년자의제강간)

일반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a.k.a. 화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입니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조문을 보시면 두 가지 경우가 나와있는데요, ① 만 13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1)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 ② 만 13세 이상(생일이 지난 중1)부터 만 16세 미만(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3)인 사람과 성관계를 한 경우입니다.

제305조 제1항은 누구든지 만13세 미만인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일단 강간으로 보겠다는 거에요.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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