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인가요? 소년부로 가는건가요?'
오늘은 대구소년재판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핵심만, 현장에서 자주 겪는 흐름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년사건'은 나이에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하음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사건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록과 처분은 남을 수 있고, 학교생활·가정환경·재범 위험성까지 폭넓게 보면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 한 번이 '처분 수위'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하음 소년사건은 어른 사건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