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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재판형사변호사 "소년원까지 가는 건가요?" 보호처분 단계별로 다른 처벌수위

 대구소년재판형사변호사 "소년원까지 가는 건가요?" 보호처분 단계별로 다른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형사사건인가요? 소년부로 가는건가요?'

오늘은 대구소년재판형사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핵심만, 현장에서 자주 겪는 흐름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소년사건'은 나이에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하음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징역·벌금)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법상 보호사건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벌이 없다"는 말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기록과 처분은 남을 수 있고, 학교생활·가정환경·재범 위험성까지 폭넓게 보면서 결론이 정해집니다. 경찰 조사 한 번이 '처분 수위'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하음 소년사건은 어른 사건보다 더 쉽게 흔들립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