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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퇴직금변호사 상담 사례, "회사만 매년 바뀌었다고 퇴직금이 사라질까요?"

 대구퇴직금변호사 상담 사례, "회사만 매년 바뀌었다고 퇴직금이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음입니다. 퇴직금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건설현장/일용직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나는 3년을 일했는데, 회사가 매년 바뀌었다고 퇴직금을 제대로 못 준대요." 이번 사건 의뢰인도 50대 후반의 일용직 근로자였고, 같은 현장/똑같은 일로 3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는 매년 "소속이 바뀌었다.

", "회사가 달라졌다.

", "현장이 달랐다." 같은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쪼개거나(혹은 아예 없다고) 주장했죠.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회사 이름이 바뀌었을 뿐, 실제로는 누가 지휘했고, 어디에서 일했고, 급여가 어떻게 지급됐고, 출퇴근과 업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노동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퇴직금, "1년"과 "계속근로"가 핵심입니다 (노동법 포인트)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일용직이라도 1주 소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