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자신의 카드를 내어주고 해당 계좌에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 무죄 사건의 개요 대학생 A씨는 빚 해결을 위해 인터넷 대출을 찾던 중, 금융투자 업계 근무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월급 명목으로 돈을 통장에 입금해 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냈고 상대방이 A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보내달라는 말에 그대로 응하였는데요.
그러나 이 상대방은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A씨의 체크카드와 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에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죄로 기소되었으며, 김봉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김봉현 변호사는 A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성실한 시민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기로 마음먹은 사실이 없다는 점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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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사기 방조 무죄 - 김봉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