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후 본안 소송 패소 상대방, 가처분 말소 후 부당가처분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제기 방어성공 사건의 개요 이전에 다른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부동산에 가처분을하였던 의뢰인, 본안 소송을 패소하고 가처분이 취소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가처분이 부당한 것이 아니며, 설령 가처분이 부당한 것일지라도 가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전 소송이 기각된 이상 의뢰인이 하였던 가처분은 부당한 것이 맞기는 하나, 지종엽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부당한 가처분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 결과의 의의 소송이 승소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패소하고 가압류와 가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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