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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도달 후 답변 없는 피고, 기일지정신청서

 소장 도달 후 답변 없는 피고, 기일지정신청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 날짜가 잡히는 시점은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다. 보통 신청 접수 후 재판부가 인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1주에서 2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접수일로부터 약 3주에서 4주 뒤에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각될 경우 별도의 기각 통지가 오지 않고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다.

기일지정신청을 할 때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송 진행 중 권리 행사를 위한 촉구 성격의 신청이므로 인지대나 송달료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양식에 맞춰 작성한 뒤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으로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제출은 현행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된다.

상대방이 변론기일 변경신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상황에서도 당사자는 즉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전술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경우, 지연으로 입는 피해를 입증한 뒤 즉시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일지정사유서를 작성할 때 감정적 호소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부는 수많은 기록을 검토하므로 주관적 표현은 검토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대신 상대방의 서면 제출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손실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매월 발생하는 특정 금액의 임대료 손실과 같은 객관적 팩트를 제시하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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