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정정 신청이 허가되면 기존에 제출했던 증거 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정정은 소송의 주체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일 뿐, 소송 절차의 흐름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에 제출한 소장, 입증 자료, 증거 등은 모두 유효하게 유지된다.
정정된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피고의 답변 미제출 시 원고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피고가 인정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당사자 정정 신청 자체에 대한 추가 인지대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당사자에게 소장 부본 및 정정신청서 등을 새로 우편 발송해야 하므로, 기존에 납부한 송달료가 부족해질 경우 법원에서 송달료 추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통지서를 받으면 신속히 납부하면 된다.
피고의 직장 주소로 소장을 보내는 근무지 송달이 가능하다.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 주소와 회사명을 기재하여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하면 그곳으로 소장이 발송된다.
특별송달(야간/주말)을 신청하면 일반 우편 송달료 외에 집행관 야간 수당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약 2 만 원에서 3 만 원 내외의 송달 수수료가 더 필요하다. 법원 계좌로 송달료를 추납하라는 안내가 뜨면 바로 납부해야 절차가 지연되지 않는다.
피고가 고의로 문을 열지 않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이 1~2회 실패한 뒤, 최소 1회 이상의 집행관 특별송달 시도가 있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면 공시송달이 허가된다.
#
공시송달
#
특별송달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주말송달
#
전자소송
#
인지대
#
야간송달
#
송달료
#
소장송달기간
#
소장송달
#
당사자표시정정허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