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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7% 폭락인데 레버리지 ETF 50% 폭등?

 SK하이닉스 7% 폭락인데 레버리지 ETF 50% 폭등?

원래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의 임무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비인기 ETF나 파생상품에서도 적정 가격(iNAV) 주변에 상시 매수 매도 물량을 촘촘히 내놓아 개미들이 언제든 정상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호가 제출 의무라고 부르며 대형 증권사들이 계약으로 시장에 등판해 유동성을 보장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런데 왜 장 마감 때는 도망가나 의무 면제 조건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LP가 합법적으로 퇴근해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은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이며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VI가 발동되었을 때 적용된다. 이때는 급변 위험으로 인해 LP가 호가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한다. 마지막 종가를 형성하는 10분 동안은 LP의 위험을 고려해 호가를 대지 않는 것이다.

의무가 면제되면 호가창에 벌어진 현상은 뚜렷해진다. SK하이닉스 본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사건의 타임라인은 이렇다. 오후 3시 20분 동시호가 돌입과 본주 폭락으로 VI가 발동된다. 그와 동시에 LP의 이탈로 정상적인 매수·매도 호가가 모두 사라진다. 호가창은 텅 비고 남은 것은 과도하게 높은 매도 주문들뿐이다. 이후 투자자들이 시장가 주문으로 매물을 싹 긁어 체결되길 기대하는데, LP가 없으니 시스템은 호가창 저 위의 허공(높은 가격)까지 매물을 긁어 체결시키게 된다. 이때의 결론은 시스템 오류나 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LP가 집에 가고 빈집이 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시장가 주문이라는 폭탄을 던져 자충수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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