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승자 감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보험약관에서는 동승자의 유형 및 그 피보험자동차의 운행목적에 대하여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 기준요소 사고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는 그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경위와 탑승시 상태, 그리고 그 사고차량이 운행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의 감액되는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합니다)에 실제의 출,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자동차보험과는 달리 단순한 호의동승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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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통사고 발생시 동승자에 대한 보상 감액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