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조정 조정번호 제2006-28호 금융감독원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8.9.5 자신을 보험계약자겸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일용근로자인 신청인은 2005.4.12 17:0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건축현장 내의 차량이동로 변에 서 있던 중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용접 및 기타 잡무를 하는데, 사고 당일 오전에 용접일을 마치고 오후에는 공사장 출입차량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사고 시점에는 퇴근을 하려는 중이었다고 함.
신청인은 2005.4.12~8.18 기간중 경기도 소재 00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고, 같은해 11.15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동 장해진단서에는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상 상지는 제5급 2항, 하지는 제5급 3항에 각각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2005.11.18 신청인의 장해급여금 청구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교통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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