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 조정번호 제2000-15호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5.10.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하였으며, 이후 1996.5.25 ~ 5.27 3일간 1997.3.31 및 1998.9.24 동 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신청인은 1999.5.7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TM(Tele-marketing)방식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동 일자로 청약을 하여 1999.5.15 보험계약이 체결됨. 신청인은 1999.5.11~6.1 기간중 A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1999.8.20 B의원에서 위암 확정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일 C병원에서 입원하여 다음 달 2일 위아전절제술을 시행받음.
피신청인은 1999.10.06 신청이이 이 같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을 해지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피신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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