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마트 내 고객이 넘어진 사고에 대한 마트의 과실은?

 마트 내 고객이 넘어진 사고에 대한 마트의 과실은?

대전지방법원 2007가단73106 판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2007.8.5 15:00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형할인마트 000점 매장 안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과일매장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은 일요일 오후에고 바나나 시식행사 등이 있어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바나나껍질 등이 떨어져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는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고객들의 출입 및 이동이 많은 대형할인마트의 운영자로서 원고를 비롯한 고객들이 안전하게 매장 안을 이동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안의 바닥을 안전하게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나나껍질을 제때에 치우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함을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

# 광양손해사정 # 익산손해사정 # 여수손해사정 # 순천손해사정 # 목포손해사정 # 마트책임 # 마트배상책임 # 마트넘어짐사고 # 김제손해사정 # 군산손해사정 # 광주손해사정 # 전주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