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나30615 판결 1. 손해배상책이의 발생 원고 000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녀로서, 이 사건사고 전날인 2002.2.10 23:00경 부터 이 사건사고 당일인 2002.2.11 01:00경까지 함께 음주를 한 점, 그 얼마 후 00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사고 당시 00의 혈중알콜농도 0.071%)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였는바, 이 때 원고 00은 00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오히려 00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쪽으로 놀러가려는 목적으로 뒷자석에 동승한 점,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오토바이를 처음 운전하면 일반적으로 그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원고 00는 00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이에 동승까지 한 점,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자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과속이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등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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