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승자의 과실은???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인지한 상태에서 동승하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승자의 과실은???

서울고등법원 2004나30615 판결 1. 손해배상책이의 발생 원고 000는 당시 사귀고 있던 남녀로서, 이 사건사고 전날인 2002.2.10 23:00경 부터 이 사건사고 당일인 2002.2.11 01:00경까지 함께 음주를 한 점, 그 얼마 후 00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사고 당시 00의 혈중알콜농도 0.071%)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 하였는바, 이 때 원고 00은 00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오히려 00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쪽으로 놀러가려는 목적으로 뒷자석에 동승한 점,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오토바이를 처음 운전하면 일반적으로 그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많은데도, 원고 00는 00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채 이에 동승까지 한 점,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자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특히 과속이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등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

# 광주손해사정 # 교통사고과실 # 음주운전동승자 # 음주운전동승자과실 # 전남손해사정 # 전북손해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