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22074 판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D와 사이에(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버스차량(이하 '이 사건 보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 2016.3.24부터 2016.6.23 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겨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는 2016.4.28 07:50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이사건 버스를 운전하면서 신발끈을 묶고 있던 피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뒷바퀴 부분으로 피고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재까지 왼쪽 발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는 2016.6.28경부터 2017.2.15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치료비로 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보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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