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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유방결절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일까요?

 보험계약에서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유방결절이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일까요?

보험분쟁조정번호 제 2008-2호 금융감독원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3.29 00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5 해당 병원에서 좌유방 유방정밀 검사결과 양성으로 추정되는 결절이 발견됨.

신천인은 2007.2.13 피신청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6.18 해당병원 좌유방 유방정밀 검사상 과거 결절 사이즈가 증가하였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7.4 조직생체 검사상 유방암으로 진단받아 8.6 유방종괴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함. 신청인은 2007.8.29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피신청인의 주장 2006.4.5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 받을 당시 의사가 X-ray 사진 판독상 작은 혹처럼 보이는 것은 있으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당해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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