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조정 조정번호 제99-60호 금융감독원 가. 사실관계 1997.7.19 16:40경 00건물 4층 옥상 가건물내 거실에서 피보험자가 쓰러져 사망한 상태로 있는 것을 신청인 외 A씨가 발견하여 소방서에 신고함.
사고당시 동 옥상 가건물내 거실내부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신나가 흥건하게 고여 있었으며 거실 한켠에서는 소주 2병(1.8리터)과 신나 1통(18리터)이 발견되었음. 00의료원 소속 의사가 발행한 사체검안서상의 기록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동 의료원에 도착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심장마비사"로 추정하고 있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해를 하기 위해 신나를 뿌려 놓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심으로써 질식사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에는 선행사인 과음, 직접사인 심장마비로 되어 있는 등 자살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또한 피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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