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가족분이나 아마 본인의 보험계약을 확인해보시면 가족일상생활배생책임이라는 담보를 확인할 수 있으실텐데요.
나를 포함한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사용하여 타인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내린 비로 인해 아파트등은 누수피해를 많이 입었는데요.
이런경우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명칭 앞에 가족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족일생생활배상책임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열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열거한 사고란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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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가족의 범위와 보상하는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