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조정 조정번호 제2009-75호 금융감독원 가. 사실관계 신청인(49세)은 2008.5.24 00클리닉에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을 진단받은 후, 같은 달 26일 동 병원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갑상선 양성신생물(0.6CM)진단 및 6개월 후 초음파검사 권유를 받음.
신청인은 같은 해 9.3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시 상기 내용은 고지하지 않음. 2009.1.6 신청인은 00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3.18 동 병원에서 좌측 전체 및 우측 부분 갑상선 절제술 시행을 받은 후 같은 해 4.2 보험금을 청구하였음. 그러자 피신청인은 2009.4.27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다음 날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였으며, 신청인은 다음 달 11일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계약전 알릴의무는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에만 고지하게 되어 있는 소극적인 의무로 알고 있는데, 청약서상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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