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오승창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 충격으로 인해 핸들이나 대쉬보드, 헤드레스트 같은 곳에 안면부가 충격되어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얼굴부위에 상처가 발생하면 치료과정도 오래걸리고 매일 보는 얼굴에 남은 상처로 사람에 따라 심리적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수 있습니다. 상해(재해)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인해 흉터가 발생하였다면 추상장애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자동차사고(교통사고)의 경우 추상장애가 후유장애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분쟁례를 살표보고자 합니다. 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아버지 A는 2014.9.6 피신청인과 본인을 계약자 겸 피보허자로 하여 B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천인은 A의 딸로서 당해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신청인은 2014.2.7 전남 영광군 해안도로 부근 커브길에서 운전하다 미끄러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안와내벽골절로 재...
#
광주손해사정
#
전북손해사정
#
전남손해사정
#
자동차사고후유장해
#
자동차사고후유장애
#
손해사정사
#
교통사고흉터
#
교통사고후유장해
#
교통사고후유장애
#
교통사고상처
#
추상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