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조정 조정번호 제2006-3호 금융감독원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2000.3.10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제1급 장해시 보험금 교통재해인 경우 매년 18,210천원씩, 20회 지급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인 경우 매년 9,105천원씩, 20회 지급 보험자는 2004.10.25일 00광역시 소재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을 하는 중 4.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에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고로 인하여 2004.10.25 ~ 2005.3.3 기간중 2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음. 피보험자는 2005.6.15 A대학병원에서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장해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8.24 일반재해관련 장해보험금 일시금 1억1백만원을 지급하였음.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에서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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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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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사현장(납골당)에서의 사고가 교통재해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