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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망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 산정시 장애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은 차별행위

 장애인의 사망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액 산정시 장애를 이유로 위자료 감액은 차별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94334 판결 원고 A 2.B 피고 C 주식회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D은 2003.04.26 20:40경 자신 소유의 E 비스토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 소재 G 앞길을, 그 도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구서동 방면에서 청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뛰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H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H이 그 다음날인 2003.4.27 13:05경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는 D과 사이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A은 H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그 어머니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H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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