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적발 후 자진 신고한 안혜진(전 GS칼텍스)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연맹 상벌위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엄벌이 마땅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선수의 소명을 듣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 상벌 규정 제10조 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시 경고에서 최대 제명까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제재금은 500만 원 이상 부과해야 한다. 즉 최소한의 징계만 나온 것이다.
상벌위가 꼽은 정상 참작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2%로 비교적 낮았던 점 사건 발생 직후 구단과 연맹에 즉각 자진 신고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FA 미계약으로 인해 사실상 '1년간 자격 정지'에 준하는 타격을 이미 입었다는 점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