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확정일자에 연관된 용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민센터에서 계약체결일을 확인해주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신청일이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그 도장에 찍힌 날짜가 확정일자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해 비해 경제적 약자이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해 주는데요 임차인에게는 큰 부담인 보증금을 물건이 경매 등에 붙여질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 이후에 생성된 제 3자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 등기로 보호 받을수도 있지만 현실은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외에 법원이나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공동주택의 실제 동 호수 표기가 공부와 다른경우, 지번을 잘못기재한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의 존재와 함께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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