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들어 살던 집이나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요? 1.
기본적인 원칙 월세 납부 의무: 경매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원칙적으로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배당 시 미납된 월세만큼 공제 후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즉, 내야 할 월세를 내지 않으면 결국 보증금에서 그만큼 차감되는 것이지 무상으로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위에서 경매에 들어가면 월세를 내지말라고 합니다.
순진하게 월세를 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면 나만 손해기 때문인데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2.
고려해야 할 요소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 1) 대항력 있는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