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1: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이상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Q2: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A2: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약 40만 가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Q3: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모든 부동산이 대상인가요?
A3: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인경우에 한합니다.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Q4: 왜 이러한 지역이 재지정되었나요? A4: 서울시는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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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관련 Q&A 자주 물어보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