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는 층마다 달라질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상가주택이라함은 저층부에 상가가 상층부에는 주택이 있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며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왼쪽 큰 분류가 시설군 오른쪽 작은 분류가 용도군 입니다. 1.
용도변경 개념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축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은 근린생활 시설 보다 하위 시설군이기 때문에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린생활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것은 하위시설군으로 내려가기에 신고사항입니다. 용도변경의 필요성 홍대, 성수동, 이태원, 한남동 등 상권이 확장되는 곳에는 주택이 카페나 판매점으로 빠르게 변경...
원문 링크 :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기~ 허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