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의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추징되었다는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처리 방식과 관련이 깊습니다.
과세당국과의 해석차이일뿐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데요. 1. 연예인들의 법인 설립 배경 연예인들은 절세하기 위해 개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방송 출연료, 광고 수익 등 개인에게 발생하는 고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하여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법인세를 부담하거나 각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절세 효과를 누리는 방식입니다. 1) 세율 차이 개인 소득세율: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누진세 구조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증가하여 최고 45%에 달합니다. 법인세율: 법인의 경우, 소득 규모에 따라 9%에서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율 차이로 인해, 동일한 소득이라도 법인을 통해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2) 비용 처리의 유연성 법인은 차량 ...
원문 링크 : 잇따른 연예인들의 탈세논란은 개인법인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