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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요구권)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 (묵시적 갱신에 관한 법조항) 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조항)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사에는 비용도 시간도 많이 들게 마련입니다.

또한 최근 몇년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전세금이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