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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한시적완화, 서울시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용적률 한시적완화, 서울시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2025년 2월 25일,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3호'를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 주거지 정비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빠르면 6월부터 적용될 것 같습니다. 1.

정책 개요 1) 정책 배경 서울시는 과밀화 문제, 부동산 투지조장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을 해결하기위해 서울시 조례로 법적 용적률 보다 낮게 용적률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법령보다 엄격한 조례로 인해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주택 건설 시장이 침체되면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고자 하는것입니다. 2) 용적률 완화 내용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