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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3구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 35일 만인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입니다.

규제는 3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을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어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