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공동으로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된 지 35일 만인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입니다.
규제는 3월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과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을 유지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어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