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5년 9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1년 3개월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장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관심지역이었던 한강변 벨트로 불리는 마포·성동·광진구는 이번 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임대나 전매가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강력한 장치로 작동합니다. 2.
강남·용산 연장 배경 올해 2월, 서울시는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부 지역을 토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