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 임차인 여러분 상가·사무실도 주택처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내가 사는 집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열심히 받으면서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니깐 한다해도 확정일자를 안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임차한 건물이 경매라도 들어가게 된다면 ㅜ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떻해야 할까요? 상가·사무실의 대항력 요건 대항력이란?
제3자(새 소유자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건물이나 상가가 경매로 팔려도 새로운 건물이나 상가의 소유주에게 나의 남은 임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퇴실시에 보증금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단, 기존에 자신보다 앞선 일자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되어 있다면 대항할 수 없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항요건: 사업자등록 신청 + 인도 주거용이 아닌경우에는 전입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상가·사무실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
원문 링크 : 상가·사무실도 확정일자를 받자 (우선변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