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2년 말 해제 이후 약 3년 만에 전면 재지정된 것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체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
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쉽게 말해 집값 상승률이 과도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은 지역을 정부가 ‘과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법」 제63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합니다. 이번 10·15일 조정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가 일괄 지정되었으며,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아파트)으로 동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전매와 청약 자격을 강화하여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투기지역은 대출규제를 중심으로 투기를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