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주제 중 하나인 도배·장판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배 장판 비용부담 문제는 입주시와 퇴실시 원상회복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입주 시 도배·장판 비용 부담 1) 법적 원칙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배·장판은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내장재이므로, 반드시 임대인이 새로 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벽지가 심하게 곰팡이가 피거나 장판이 뜯겨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 거주가 어려운 정도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 실무 관행 ① 전세의 경우 보통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추어 도배·장판을 본인 비용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는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 스스로 새롭게 인테리어하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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