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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여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의 승계 가능 여부는 사업 진행 단계와 지역의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별로 조합원 지위 승계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이란 무엇인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組合員)이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 참여자를 말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존 아파트나 빌라의 구조물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며 재개발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분담금 납부, 새 아파트·건물 일반분양 시 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조합원은 단순히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참여자로서 법적 권리를 가지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2.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 조합원 지위는 단순 소유권과 달리,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에 따른 권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