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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상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9월말 국회에 통과되고 10월 16일 개정안이 공표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표 즉시 시행입니다.

먼저, 종전 5년 이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첫계약시부터 갱신된 계약기간을 포함 10년이 될때까지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부칙규정에 보면 5년이 10년으로 바뀌는 규정은 공표즉시 시행이며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종전 임차인들도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지 만4년 초과 5년이미만인 일몰형임대차 임차인은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2년 후 1년 1년 1년씩 연장해서 5년을 다 채워가서 더 이상 연장을 요구할수 없는 기존법 적용 임차인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것입니다. 그러나 규정을 문자 그대로 보면 임대인과 합의로 1차례 더 갱신이 된다면 공표일(2018년 10월 16일)이후 갱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간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