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업자문] 주주간계약의 필요성과 관련 조항

 [기업자문] 주주간계약의 필요성과 관련 조항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주주간계약의 필요성 2020년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95%에 달합니다.

즉,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말인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및 주식을 단위로 자본이 구성되어 자본집중 및 투자유치가 용이하다는 점 등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은 회사는 관여되지 않은 채 주주들만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식회사 설립 과정 또는 설립 이후에 별도의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건에 따라서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주간계약을...

# 기업법무 # 동업계약 # 설립 # 스타트업 # 주식회사 # 주주간계약 # 피에이치앤코 # 허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