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복수국적자와 관련된 정보와 F-4 비자 신청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수국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수국적자란, 출생 또는 기타 개인의 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등과 같은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한국인 부모를 통해 출생한 사람의 경우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등과 같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결혼, 이민, 자진 귀화, 입양, 인지 등 출생 이후의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외국 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을 '후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F-4 재외 동포 비자를 신청하려는 많은 복수국적자의 경우와 관련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후천적 복수국적자 출생국 대한민국 이외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국가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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