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외국회사를 대리하여 한국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인 러시아회사는 한국회사로부터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한국회사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오던 중 러시아회사로부터 선입금받은 금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건만 선적하여 러시아에 보냈을 뿐 나머지 물건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선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국제우편으로 서신을 보내고 한국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및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환을 촉구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나 한국회사는 특별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물품대금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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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송무 사례] 외국회사를 대리한 지급명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