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징계절차와 관련한 일반사항 및 징계절차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1) 안녕하세요 PH&Co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시 임의로 징계하...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징계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징계절차의 배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절차의 적용이나 배제 여부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하고, 요건 및 사유를 포괄적 내지 추상적으로 규정한 후 이를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징계절차 규정 위반으로 해당 징계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6095 판결).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써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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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사노무] 징계절차 관련(2)-징계절차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