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의 규모가 크든 작든 사업장에 소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자는 사업장을 사옥을 소유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나 보통은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질의를 종종 받는 만큼 오늘은 상대임대차법의 적용대상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서 보호되는 임차목적물은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항 본문).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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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민사] 상가임대차 관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