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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형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관련

안녕하세요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피에이치앤코 공동법률사무소(PH & Co)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가들과 함께 호흡하고 도전하는 젊은 기업법무·국제법무 로펌으로, 기업자문, 기업분쟁, 국제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허정무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즉, 문서의 성립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다투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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