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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8조(수반 취득),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법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제8조(수반 취득),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안녕하세요. PH & Co 공동법률사무소 비자·이민팀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한민국 국적법 제8조, 제9조의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Hello.

This is the Visa and Immigration Team at PH & Co Law Firm.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content of Articles 8 and Articles 9 of the South Korean Nationality Act in this post.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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